2024.08.05 발의 ·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평가를 '받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전평가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전평가의 주체가 문체부에서 지자체로 바뀌어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설립·운영계획을 세워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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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변경 후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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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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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와 지역 문화 발전,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설립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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