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깎아주는 기간을 더 늘려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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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변경 후
그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감면 업종·비율·한도, 수도권 본점 특례)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 조항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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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대상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미뤄주는 등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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