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기한 연장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변경 후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연도
세금을 매기는 기간을 말해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