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조사를 돕는 법안이에요.
조사 참여의 법적 근거 강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관련 전문가(공단 등)에게 원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할 때 공단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인 조사 시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공단 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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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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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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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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