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조사 권한과 협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단의 조사 참여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직원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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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이나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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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진행 중인 중대재해 원인조사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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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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