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단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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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 후단(신설)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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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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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그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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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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