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권한과 활동을 보호하고, 계엄 해제 후의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누구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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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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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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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포고령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사령관이나 대통령이 발표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따라 계엄 기간 동안의 통제 사항 등이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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