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재정 지원
중앙행정기관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바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물어야 해요.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발의 의원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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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3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협의 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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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재정지원 관련 규정(제7조의2)은 공포 즉시, 유학생 지원 관련 규정(제34조의7)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특히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출제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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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나 행정자치부 등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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