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재정적 지원
공공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나 예산(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