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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ㆍ생활ㆍ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