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지원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데려오고 관리하는 활동을 도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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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7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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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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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경쟁력
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다른 나라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갖는 경쟁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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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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