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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대학의 국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