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중앙행정기관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가 새로 생겨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ㆍ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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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3항 후단(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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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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