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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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3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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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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