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세우고, 전담조사관의 권한과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중심의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교육감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실적을 공개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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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행하며 그 실적을 공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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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교육감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조항(제6조, 제10조)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미 위촉된 조사·상담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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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나 교육청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춰 매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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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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