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학교폭력 조사 때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진술·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협조를 거부하기 어려워져요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관계 직원을 통해 현장조사나 문서열람을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 등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
시·도 교육청을 대표해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