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학교폭력 조사를 맡는 전담조사관(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조사 권한과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의 조사 권한 신설
교육감 및 교육장이 관계직원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발의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이나 학부모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 및 교육장은 조사·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및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학생·가해학생·목격학생·관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 법안에서는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규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