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서 교육감의 역할을 키워, 교육청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교육감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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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을 수렴하는 대상에 교육감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5년마다 수립, 포함 사항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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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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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정해 5년마다 세우는 전국 단위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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