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사·지방공단 직원의 선거권 관련 권리 확대와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에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 대상 제한 완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대상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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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6제1항
변경 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포함하여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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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의 선거 관련 행위와 금지 사항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전투표 참관인의 인원 구성과 관련 처벌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거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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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직원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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