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해제
지금까지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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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1항
변경 전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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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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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상수도·지하철 운영 등을 맡는 기관이 여기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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