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정하고, 신청 인원이 8명을 넘으면 추첨으로 뽑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참관인 정원을 8명으로 정해요
사전투표참관인을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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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고, 신고 인원이 8명을 넘으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지정하며, 후보자 수에 따라 후보자별 우선 선정 후 추첨으로 나머지를 지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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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참관인
사전투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도록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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