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통령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바뀌면서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예산 편성·배정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대통령선거 준비경비의 예산 편성 시기 조정
대통령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바뀌어요. 원래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만 편성하면 됐는데, 이제 준비경비는 더 이른 연도에 편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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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7조(선거관리경비) 제1항
변경 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호 중 선거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호 해당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 포함)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제1호 중 준비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 제2호 해당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해야 한다.
변경 후
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배정 기한은 선거일 전 60일을 기본으로 하되 제1호 중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제2호 해당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배정하도록 정리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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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데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집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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