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통령 선거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선거관리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시기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편성 시기 조정
대통령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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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7조제1항
변경 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관리준비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관리준비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변경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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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예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쓰려고 계획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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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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