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월에 치르는 대통령선거에 맞춰, 선거 예산을 짜는 해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나눠 주는 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선거관리경비의 배정 기한과 편성 연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선거 일반 경비는 선거기간 시작 30일 전까지 배정
지금은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선거 경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해야 해요. 개정안은 대통령선거만 이 기한을 30일 전으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선거가 3월에 치러지면서, 예산은 선거가 있는 해에 편성되는데 배정은 그 전 해에 끝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고 봐요. 예를 들어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예산이 2022년도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배정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마쳐야 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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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7조제1항 (경비 배정 기한)
변경 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계도·홍보·단속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 포함)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계도·홍보·단속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해야 함
변경 후
배정 기한을 대통령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까지, 국회의원선거는 지금처럼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로 나눔. 계도·홍보·단속 경비에 관한 괄호 안의 내용은 새 제2항으로 옮기고, 나머지(보궐선거 등의 배정 기한 등)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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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준비 중인 선거의 예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정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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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 해 동안 쓸 돈을 미리 계획해서 국회에서 확정받는 기본 예산이에요. 나중에 따로 추가하는 추가경정예산과 구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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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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