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안전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적재량 측정자료 기반의 단속 강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요. 이 자료를 통해 적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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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이 적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에 적재량 측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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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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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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