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경찰청이 지역별 교통안전지표를 만들어 공표하고, 지자체가 교통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공표의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장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교통안전지표를 개발·조사·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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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시장등은 공표된 교통안전지표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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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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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지표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낸 지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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