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발의 ·
경찰청이 교통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지수 산출 및 공표
경찰청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교통안전지수'를 만들고 조사하며, 그 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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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4조의2(교통안전지수의 조사 및 활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하고 공표하며, 시장 등은 이를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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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지수
단순히 사고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나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낸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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