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발의 ·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자료를 받아서 과적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적재량 측정자료 요청권 신설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화물차의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에 「도로법」에 따른 차량 적재량 측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및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에게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재중량
차량에 실을 수 있도록 정해진 화물의 무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