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적재량 자료를 경찰이 넘겨받아 적재중량 초과 화물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관리청 측정자료를 경찰이 제공받는 근거 신설
시·도경찰청장은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를 단속하기 위해 필요하면,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포함)으로부터 「도로법」에 따른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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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측정자료의 제공)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은 적재중량·적재용량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필요하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에 따른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의 방법·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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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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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재중량
차량에 실을 수 있도록 허용된 화물의 무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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