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교육 강화와 통지서 전달 방식의 다양화 및 처벌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전시 상황에 대비한 병무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발의 의원들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력 소집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무 담당 공무원이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지자체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병무청은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하여 지자체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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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대주등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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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전시업무 교육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되며, 통지서 수령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시행 이후 발생한 거부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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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주등
병역의무자가 없을 때 통지서를 대신 수령하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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