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의무자 대신 통지서를 받은 세대주 등이 전달하는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하고, 수령인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통지서 전달 방법에 문자메시지 등 추가
지금까지는 세대주 등이 통지서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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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전달 방법과 송달 간주 규정은 별도 항으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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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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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알리기 위해 보내는 공식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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