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의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대리수령인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물리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병역의무자의 벌금은 올리는 법안이에요.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완화해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받은 세대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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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변경 전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부분은 이 조문에서 빠지고 벌금 상한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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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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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입영이나 소집 등 병역 관련 의무를 알리기 위해 보내는 공식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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