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발의 ·
병역의무 통지서 수령 거부 시 처벌은 강화하고, 대리 수령인의 전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통지서 수령 거부 처벌 강화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상한액이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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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변경 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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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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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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