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 여부를 점검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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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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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 교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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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특례
전쟁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는 등 비상 상황에서 병역과 관련해 평소와 다르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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