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 상황에서 병역 자원을 관리하고 소집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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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의무와 지자체장의 조치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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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 이수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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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임무교육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무 담당 공무원이 즉각적으로 병력 자원을 소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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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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