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중 사망했을 때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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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족의 위자료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심의회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도 이 개정안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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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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