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새로 인정해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때, 그 유족이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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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배상책임)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은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유족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위자료 포함)을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워요.
변경 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새로 만들어지는 제2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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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자료
누군가 잘못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을 돈으로 배상받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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