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의 독립적인 위자료 청구권 인정
발의자들은 군인 등이 직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재해보상금과 별개로 본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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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배상책임)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족의 위자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심의회나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 사건도 이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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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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