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군인 등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자료 청구권의 명확한 근거 마련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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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전사)ㆍ순직(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과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본인 또는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족의 위자료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심의회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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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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