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 등이 전사·순직·공상을 당했을 때 유족이나 가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배상법에 명확히 두는 법안이에요.
유족·가족의 위자료 청구권 신설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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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배상책임)
변경 전
현행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과 제2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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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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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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