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사용할 때 저출산 및 인구 위기 대응과 관련이 있는지 미리 분석하고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기 전, 해당 계획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이나 인구 구성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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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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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도입되는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는 2027회계연도부터 실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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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사업이 인구 구조(저출산, 고령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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