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구인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인지 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후, 그 예산이 실제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이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평가하는 '인구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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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성인지 결산서 등 다른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성인지 결산서 외에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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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인구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의무는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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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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