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 예산이 저출산 정책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구인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사업이 실제로 어떤 정책 효과를 거두었는지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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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를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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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구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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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쓰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최종적으로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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