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 예산과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 위기 대응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인구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 이것이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이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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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 영향이나 기후 위기 대응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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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 및 평가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기금의 운용 계획과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이 인구 정책 목표에 맞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인구인지 예산·결산 관련 규정은 2027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금 관련 규정도 202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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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인지 예산
예산을 짤 때 인구 변화나 저출산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고려하고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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