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인구 증감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한 '인구인지 예산서'를 만들어 예산안에 붙이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인구 구성의 균형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목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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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했어요.
변경 후
평가 대상을 호로 나눠 여성·남성에 미치는 효과 외에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효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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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인구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부터, 공시는 2027회계연도 예산서·결산서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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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인구 증감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목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적은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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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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