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미래부'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구 전담 부처 신설
현재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다뤄지는 인구 정책을 별도의 독립된 부서인 '인구미래부'로 분리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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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현재 행정각부 목록에 인구 관련 부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행정각부 목록에 '인구미래부'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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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인구 관련 사무와 공무원, 관련 규정 등은 인구미래부로 넘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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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미래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질 정부 부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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