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에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행정각부 목록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추가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무를 전담하는 새 부처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대통령의 통할 아래 두는 행정각부 목록에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없었어요.
변경 후
행정각부 목록에 20번째로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추가돼요. 나머지 부처 목록과 제2항·제3항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각부
대통령 아래에서 각 분야의 행정 사무를 나누어 맡는 정부 부처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