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과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명칭 변경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꾸어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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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변경 전
기존에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명칭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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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은 개정안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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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일반회계)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특별한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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