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이름과 용도를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도록 넓히고,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명칭과 목적 확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이름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이미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하는 법으로 확대·개정되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특별회계 이름은 그대로여서, 개정취지에 맞춰 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고 공급망 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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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변경 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변경 후
조문 제목과 특별회계 명칭이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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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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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와 따로 구분해 운영하는 재정 계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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