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소부장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29년까지로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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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변경 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특별회계 관련 개정규정의 효력 기한만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까지로 늘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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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줄인 말로,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부품, 생산 장비를 만드는 산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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